무주택 세대주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이나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반 가구 기준 6천만 원 이하(신혼 8.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5.11억 원(2026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가격: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대출 신청은 어떤 경로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출 상품 메뉴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심사를 요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은행의 자산 심사 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을 방지하려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대출 한도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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