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전체 시가인정액에 취득 지분율인 1/3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기타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과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 시점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전체 가액이 아닌 해당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액 산출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전체 주택의 시가인정액 확인
- 시가인정액에 이전받는 지분율(1/3)을 곱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무상취득 표준세율인 3.5% 적용
산식: 전체 시가인정액 × 지분율(1/3) × 3.5% 예시: 시가인정액 9억 원인 주택의 1/3 지분을 이전받으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며 취득세액은 1,050만 원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증여 등 특정 조건 해당 여부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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