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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등기 전에 매매가 가능한가요?

상속등기 전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경우불가

상속받은 주택의 처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그러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등기 완료: 매매계약 시점에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완료해야 함을 확인
  2. 등기 신청 가능 여부: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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