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추가로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진행
-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50% 혜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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