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7천만 원 계약 후 계약서 미작성 | 신고 대상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 후 계약서 미작성 | 신고 미대상 |
주택 임대차 신고 기준과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합의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점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 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 증명 서류 구비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신고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 없이 신고할 때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외에 다른 증빙 서류도 인정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