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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 기준의 기본 월급에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유급휴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급여를 받으며 쉬는 날)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월급 산정 기준시간과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기본 월급 산출: 시간당 통상임금에 월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곱함
  2.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산출
  3. 최종 월급 합산: 기본 월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

산식: (통상임금 × 209)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으려면

  1. 주휴수당 발생 여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연장근로수당 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발생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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