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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지급 수당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전 근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당 미지급 등 일부 위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준비한 증빙 서류 첨부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2. 해당 지청 방문 후 진정서 접수

수당 미지급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급 기한 확인: 퇴직자의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지급 요건 점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근로계약서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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