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분은 제외합니다.
기타
소정근로시간 기준과 산정 한도는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많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산정 근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정 한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한도로 인정
주휴수당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1일 8시간분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 합계 시간을 4주로 나눈 뒤 다시 5일로 나누어 1일 평균 시간을 구합니다.
- 계산된 1일 평균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체계 대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체계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산정 기준을 확정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점검: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확인하여 산정 오류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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