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연장근로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초과 근무
-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연장근로수당 산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시간 합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 통상시급 확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파악합니다.
- 수당 산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예시: 하루 10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수당 발생
연장근로수당 지급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초과 시간 확인: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는지 출퇴근 기록을 점검합니다.
- 가산율 점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되어 급여 명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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