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0배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주 40시간 근무자가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 | 가능 |
| 상시 근로자 10인 사업장 | 불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휴일 규정 점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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