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 불가 |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명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면
- 임금 항목 반영: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합니다.
- 임금보전 협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의 삭감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노사 간에 협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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