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므로 최소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기준금액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부양자녀 여부 판단: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신청 제외 대상은 아닌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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