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주 35시간 근로자가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즉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주 35시간 근무자가 1주일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총 40시간을 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40시간 동료가 있는 주 35시간 근로자 | 지급 대상 |
| 전 직원이 주 35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 미지급 대상 |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동일 업무 종사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뜻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지위에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상근로자 확인: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근로 기록 점검: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와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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