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6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36시간 근무 계약자의 상황별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 가능 |
|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 불가 |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개근 여부 점검: 출근부나 근태 기록을 통해 해당 주에 약속된 근무일을 결근 없이 모두 이행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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