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6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 36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36시간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 가능 |
| 주 36시간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 | 불가 |
주 36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함)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 36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개근 시 유급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주휴수당 적용
- 개근 여부 점검: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는지 점검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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