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정함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하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수당 산정 단계와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연장근무 수당 계산
- 근로시간 확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확인
- 수당 산출: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출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
- 무급 휴무일 시: 주 실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 시점부터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 시: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 가산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토요일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휴무일과 휴일 중 무엇으로 규정했는지 확인
- 주 합산 근로시간 점검: 평일 중 조퇴나 결근이 있었다면 토요일 근무 시점의 주 합산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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