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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을 못 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45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위반 해당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위반 미해당

법정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점검
  2. 소정근로시간 대조: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을 비교하여 연장근로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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