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1주일에 45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위반 해당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위반 미해당 |
법정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점검
- 소정근로시간 대조: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을 비교하여 연장근로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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