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8시간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만 지급됩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제외 |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평균 근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통상임금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에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은 몇 퍼센트로 계산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