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에서 2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와 토요일 성격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은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 형태별 수당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무일인 경우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 토요일 근로 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출합니다.
유급휴일인 경우
- 토요일 근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 8시간 이내의 근무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계산합니다.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수당을 산정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유급휴일 여부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1주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수당 산정에 반영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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