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주 5일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한 경우 | 가능 |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에 결근한 경우 | 불가 |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다만, 이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근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과 실제 출근 기록을 대조하여 확인
- 근로시간 점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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