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2시간 × 1.5」를 적용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산수당(기본 임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가산율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1배의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과 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을 확인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 산식을 적용
- 예시: 시급 10,000원인 경우 1일 수당은 30,000원(10,000원 × 2시간 × 1.5)
-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연장수당을 적정하게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적용 여부 판단
- 법정 한도 준수: 주당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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