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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에서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 시 초과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2시간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간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일 연장수당 30,000원(10,000원 × 2시간 × 1.5)이 발생합니다. 주간 합계는 150,000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정 가산율(기본 임금에 더해지는 비율) 50%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1배의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초과 시간 확인 :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확인
  2. 1일 수당 산출 : 확인된 연장근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1일 수당을 산출
  3. 주간 합계 계산 : 산출된 1일 수당에 해당 주에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당사자 간 합의 시 가능한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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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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