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초과 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루 7시간 근무 시 | 가능 |
| 하루 6시간 근무 시 | 불가 |
초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때 초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또는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확인
- 근로자 동의 여부: 사용자의 초과근로 요구에 대해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점검
- 법적 한도 준수: 1주간 발생한 전체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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