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년 이내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 종사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이직 전 1년 이내의 초과 근무 기간이 합산 2개월 이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직 전 1년 동안 총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가능 |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자로 종사하며 초과 근무를 한 경우 | 불가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수급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자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근로시간 증빙 자료 확보: 출퇴근 기록부나 회사 메신저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초과 근무 사실을 증명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확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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