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주 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총 7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나 근로자 명부를 통해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점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를 통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파악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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