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또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업자 유형별 세액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및 가결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추계신고
-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추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 가결산 신고
-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합니다.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합니다.
중간예납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 금액 산출: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산출세액 존재 여부: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지 법인세 신고서로 점검합니다.
- 법정 신고 기한: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기한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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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의 3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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