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기타
급여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 중도 퇴직자의 임금 산정 방식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산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역일수 기준 방식
- 총 일수 확인: 해당 월의 전체 일수를 확인합니다.
- 1일 단가 산출: 월급액을 총 일수로 나눕니다.
- 급여 확정: 1일 단가에 실제 근무 일수를 곱합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31일까지 있는 달에 10일 근무 시 (3,000,000 ÷ 31) × 10으로 계산
소정근로시간 기준 방식
- 소정근로시간 확인: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시간당 단가 산출: 월급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급여 확정: 시간당 단가에 실제 근로 시간을 곱합니다.
금품 청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했는지 점검합니다.
- 지급 항목 누락: 임금 외에 보상금 등 퇴직 시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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