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퇴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중도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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