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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생 자녀가 있고 근로소득이 2,9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2,900만 원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2,900만 원인 가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중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중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자격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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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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