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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은 영리 목적의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중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구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 기업이 아니어야 하는 등 독립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시 주의사항

  1. 업종 분류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확한 업종 번호 확인
  2. 독립성 요건 검토: 대기업 계열사 해당 여부 및 지분 소유 관계 확인
  3.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을 통한 공식 검증 및 증빙 확보
  4. 정기적 재점검: 매출액 변동이나 지분 변화에 따른 지위 상실 여부 확인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독립성 요건을 매년 결산 시점에 꼼꼼히 점검하여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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