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규모 요건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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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영리기업과 특정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범위 |
|---|---|
| 영리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및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포함 |
|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 기업 제외 |
| 제외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편입 통지 기업 |
| 유예 제도 | 규모 확대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중소기업 유예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유예 기간 적용 여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
- 적용 제외 사유 점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등 유예 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
- 기업집단 편입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여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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