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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습생이 받는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지만, 기업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실습생인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습생이 기업과 별도 계약 없이 교육 목적의 지원비만 받는 경우불가
실습생이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금을 받는 경우가능

근로소득 인정 여부에 따른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받는 실습 지원금(교육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 여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인지 확인하여 근로소득 발생 여부 판단
  • 연간 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지급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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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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