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액의 10%에서 최대 30%를 세액공제받으며, 개인은 투자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투자 주체와 대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벤처투자 소득공제 해당 |
| 거주자가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규정합니다. 다만 투자 주체와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형태가 있는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은 벤처기업 등에 출자(자본을 내는 행위)하는 조건으로 혜택이 성립합니다.
투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산 전용 금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관리
- 투자지분 유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함
- 공제 한도 확인: 개인 투자 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 금액을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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