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은 결손금(적자)이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실제로 냈고, 이번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기업 | 중소기업 기준 충족 법인 |
| 신청 기한 | 법인세 정기 신고기한 내 |
| 환급 요건 | 직전 연도 실제 납부 세액 존재 |
| 제외 항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음 단계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정기신고서 작성: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 우선 작성
- 환급신청서 제출: 「법인세법」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자신청 진행: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정기신고 화면에서 신청 완료
- 접수증 확인: 세금신고결과조회 메뉴에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 환급 한도 점검: 직전 연도 납부 세액 범위 내인지 산출 내역 확인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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