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다면 승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290명을 사용하는 경우가능
근로자 310명을 사용하는 경우불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사업주가 희망하면 가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정보에서 300명 미만인지 확인
  • 가족 종사자 무보수 여부 점검: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친족이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