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중증장애 3급 수급자는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애등급 3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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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3급 수급자도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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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중증장애 3급 수급자는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애등급 3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중증장애 3급 수급자의 신청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이용권 유형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일반 이용권과 장애인 이용권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과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거주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과거 장애등급 3급은 현재의 심한 장애인 분류를 적용받아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유형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일반 이용권과 장애인 이용권 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용 범위: 선정된 지원금은 평생교육강좌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결제에만 사용합니다.
reference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제16조의2)
-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026년 1차 모집 공고)(https://www.lllcard.kr/seoul)
- [서울특별시] 18959명에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급…16일부터 신청(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77928)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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