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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 행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도한 경우동시 부과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증권거래세만 부과

주식 양도 시 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주식) 또는 지분(소유 지분)의 양도 행위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자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대주주 여부 확인: 상장주식 거래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
  2. 비상장주식 거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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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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