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 행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도한 경우 | 동시 부과 |
|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증권거래세만 부과 |
주식 양도 시 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주식) 또는 지분(소유 지분)의 양도 행위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자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대주주 여부 확인: 상장주식 거래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
- 비상장주식 거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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