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는 감정평가액으로 다르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개편되어 증여세와 동일하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또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물건의 시가인정액을 신고하려면
- 감정가액 적용: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에 사용한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 감정기관 의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감정가액을 신고할 때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 감정 비용 고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 결과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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