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으로 구분되어 과세 구조가 결정됩니다.
기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원시취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28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 세액은 공사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원 지위와 과세표준을 점검하려면
- 조합원 지위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을 확인하여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중 본인의 지위에 따른 과세 구조 점검
- 납부 세액 판단: 신축 아파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사비 산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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