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축사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이전 소유자의 축산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수증자 본인의 축산 기간만으로 8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부모님으로부터 축사를 증여받아 운영하다가 폐업을 위해 매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직접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경우 | 가능 |
| 증여자의 축산 기간은 10년이나 수증자의 축산 기간은 5년인 경우 | 불가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축산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취득한 축사는 상속(재산 물려받기)과 달리 이전 소유자의 축산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직접 축산에 종사한 기간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
- 축산업 폐업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축사용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재촌(해당 지역 거주)
축사용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 소득 확인: 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축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사후 관리 규정 준수: 감면 후 5년 내 축산업을 재개하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준수
- 감면신청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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