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국세이며, 취득세는 자산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증여는 생전 계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기타
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의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 이전에 따른 국세이나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지방세입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취득세 |
|---|---|---|---|
| 과세 원인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생전 계약에 의한 재산 이전 | 자산의 사실상 취득 행위 |
| 납세의무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재산을 받은 수증자 | 자산을 취득한 자 |
| 세율 체계 | 10%~50% 초과누진세율 | 10%~50% 초과누진세율 | 취득 원인별 차등 세율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세목별 신고 기한과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연대납부 의무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 납부 의무 확인
- 표준세율 확인: 취득 원인에 따른 2.3%~3.5% 세율 변동 사항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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