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세 공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실제 가치로 인정되는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세액공제액과 취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3% 산식 적용
-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결정
- 취득 물건의 성격에 따라 3.5% 또는 중과세율 중 해당 세율 선택
-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취득세 산출
취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과세표준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 선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 중과 대상 제외 점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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