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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나 부과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3.5%의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비속(자녀·손자녀 등)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세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3.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인정액 등에 3.5%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취득세 계산
  4.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 판정

증여세 공제 한도와 취득세 중과 제외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확인
  2. 중과 제외 요건 판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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