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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인적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주택은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증여세 공제액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장 가치)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지자체가 정한 재산 가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2.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 계산

취득세 계산 절차

  1. 증여 자산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결정
  2. 일반적인 증여 취득 시 3.5%의 표준세율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의 중과세율 적용

세액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미성년자 공제액 제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필요
  2.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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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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