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금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거주자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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