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이며,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각 세목별 취득자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기타
지방세의 세목 체계와 납세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 구분 | 세목 |
|---|---|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범위는 「지방세법」에 따릅니다.
| 세목 | 납세의무자 |
|---|---|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 |
| 등록면허세 |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 |
| 주민세 | 지자체 주소지 개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 운영자, 급여 지급 사업주 |
|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자동차세 |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지방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취득세 성립: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성립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공부(관청에서 관리하는 장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
- 재산 사용자 납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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