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증여받을 때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매도할 때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지 또는 유상으로 양도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각 세목은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대상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가액 |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의무자 |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 자산을 양도한 사람(양도자) |
| 주요 특징 |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이월과세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를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공제 적용하여 세금 면제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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