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하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이 부과됩니다.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적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최대 1년 이내에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감정평가액 기반의 조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금은 경계 확정 시점의 감정평가액(전문가가 평가한 토지 가치)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지적재조사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작성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 통지 수령
- 허가받은 기준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 납부
금액별 분할납부 기준에 따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6개월 이내에 3회까지 분할 납부
- 1,000만 원 이상: 1년 이내에 4회까지 분할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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