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경우 그 지사나 지부도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사나 지부 명의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정받은 본점(주사무소)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본점과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지정받은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능
별도 고유번호증을 가진 지부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불가

공익법인 지정 효력과 영수증 발급 주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정받은 공익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의 효력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 지정 고시된 해당 법인 본체에만 귀속됩니다. 별도의 고유번호증(세무 증빙용 번호증)을 보유한 지부나 분사무소는 발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를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 본점 명의 설정: 지부에서 기부금을 수령하더라도 지정받은 본점의 명의와 사업자번호로 설정
  • 발급 명의 확인: 지부 명의로 잘못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발급 금액의 5%) 방지를 위해 발급 전 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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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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