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내 수령한 기부금이라면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새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단체가 2025년 12월 31일에 지정기간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체가 2025년 12월 20일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2026년 1월 5일에 발급하는 경우 | 가능 |
| 단체가 2026년 1월 2일에 새로 수령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경우 | 불가 |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종료 후 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세제 혜택을 받는 단체)의 지정기간 중에 수령한 기부금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세금 계산의 단위 기간)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내 발생한 기부금에 대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차질 없이 발급하려면
- 발급 기한 준수: 의무 발급 대상인 경우 기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 완료
- 발급 승인 유지: 홈택스 발급 권한 문제 발생 시 관할 세무서에 지정기간 내 기부분임을 소명
- 가산세 부과 방지: 지정기간 종료 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수령 일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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