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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년도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지정기간 내 수령한 기부금이라면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새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단체가 2025년 12월 31일에 지정기간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체가 2025년 12월 20일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2026년 1월 5일에 발급하는 경우가능
단체가 2026년 1월 2일에 새로 수령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경우불가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종료 후 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세제 혜택을 받는 단체)의 지정기간 중에 수령한 기부금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세금 계산의 단위 기간)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내 발생한 기부금에 대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차질 없이 발급하려면

  • 발급 기한 준수: 의무 발급 대상인 경우 기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 완료
  • 발급 승인 유지: 홈택스 발급 권한 문제 발생 시 관할 세무서에 지정기간 내 기부분임을 소명
  • 가산세 부과 방지: 지정기간 종료 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수령 일자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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