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받는 회비도 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인가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비를 받는 단체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고 회비를 받는 경우해당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비영리단체가 회비를 받는 경우미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공익목적사업(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 가산세 부과 주의: 회비나 기부금 수령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된 계좌를 사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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