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정관상 설립목적을 벗어나 수익 사업이나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불가 |
고유목적사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단체에 관한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없더라도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공익사업이라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정 취소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관상 설립목적 확인: 새로운 사업 추진 전 정관 범위 포함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정관 변경
- 지정 취소 주의: 정관상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익목적 위반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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